2014년 12월 15일 월요일

수사권과 기소권

1. 수사권
- 범인과 증거를 찾고 수집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부여받은 수사기관의 권한
 
2. 기소권
- 범죄인을 상대로 형사법원에 형사소송(공소)을 제기할 수 있는 권한
 
3. 내사
- 익명의 신고 또는 풍설이 있을 때 경찰에서 임의로 범죄 사실을 조사하는 행위
 
검찰의 권한
- 수사지휘권: 사법경찰을 지휘하여 수사를 지휘할 수 있는 권한
- 수사종결권: 수사를 종결 할 수 있는 권한
- 기소독점권: 사법경찰과 달리,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검사의 독점적 권한
사법경찰의 권한
- 내사
- 수사권
 
기소독점주의: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권한을 검사가 독점한다.
기소편의주의: 검사의 재량에 따라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권한을 부여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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